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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내 괴롭힘

우주파파훈2 2024. 11. 13. 21:32

목차



    안녕하세요! 우주파파입니다.

     

    하루의 1/3을 생활하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인생이 많이 고통 스러 질 겁니다.

     

    직장생활 만렙을 자신하는 40대 중반인 저도 얼마 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거든요.

     

    지난 4월달 고객 앞에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제게 심한 욕설을 한 상사가 있었거든요.

     

    저는 경영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유급휴무와 단축근무를 얼마간 진행하며 버텨냈습니다.

     

    그런데 그 아들이 총무과장인데 2차 가해를 하고

     

    2차 가해를 하지 말라는 제 말에 발끈하며

     

    하지도 않은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저를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습니다.

     

    세상에는 참 못 된 사람이 많습니다.

     

    저처럼 피해 입으시지 않기를 바라면서

     

  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직장 내 괴롭힘은 다양한 형태로 나타날 수 있으며, 

    이는 신체적, 정신적, 정서적 고통을 유발할 수 있습니다. 

    주로 상사나 동료에 의해 발생하며, 다음과 같은 형태로 나타날 수 있습니다:

     

     

    직장 내 괴롭힘 주요 형태

     

    언어적 괴롭힘

    설명: 모욕적이거나 비하하는 언어를 사용하여 상대방을 괴롭히는 행위입니다.

    예시: "너는 왜 이렇게 일을 못하니?"와 같은 비난이나 조롱.

     


    신체적 괴롭힘

    설명: 신체적인 힘을 사용하여 상대방을 괴롭히는 행위입니다.

    예시: 밀치기, 때리기, 물건을 던지기 등.

     


    정서적 괴롭힘

    설명: 상대방의 감정을 조작하거나 상처를 주는 행위입니다.

    예시: 무시하기, 고립시키기, 소문 퍼뜨리기 등.

     


    업무적 괴롭힘

    설명: 업무와 관련된 괴롭힘으로, 부당한 업무 지시나 과도한 업무 부여 등이 포함됩니다.

    예시: 불필요한 야근 강요, 업무 성과를 깎아내리기 등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직장내 괴롭힘 주요 사례

     

    회의 중 폭언과 면박

    설명: 회의 중에 상사가 직원에게 폭언을 하거나 면박을 주는 경우입니다.

    예시: "이게 최선이야?"와 같은 말로 직원의 자존감을 낮추는 행위.

     


    업무 시간 외 괴롭힘


    설명: 업무 시간 외에 개인적인 연락을 통해 괴롭히는 경우입니다.

    예시: 주말이나 밤늦게 업무와 관련된 메시지를 보내는 행위.

     


    업무 성과 깎아내리기



    설명: 직원의 업무 성과를 인정하지 않고 깎아내리는 행위입니다.

    예시: "이 정도는 누구나 할 수 있어"와 같은 말로 직원의 노력을 무시하는 행위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직장내 괴롭힘 대처 방법

     

    기록 유지

    설명: 괴롭힘을 당한 상황을 상세히 기록하여 증거를 남깁니다.

    예시: 날짜, 시간, 장소, 상황 등을 기록.

     


    상사나 인사부서에 보고

    설명: 괴롭힘을 당한 사실을 상사나 인사부서에 보고하여 도움을 요청합니다.

    예시: 공식적인 보고서를 작성하여 제출.

     


    법적 조치

    설명: 괴롭힘이 지속되거나 심각한 경우, 법적 조치를 취할 수 있습니다.

    예시: 노동청에 신고하거나 변호사를 통해 법적 대응.

     


    직장 내 괴롭힘은 개인의 정신적, 신체적 건강에 심각한 영향을 미칠 수 있으므로,

     이를 예방하고 대처하는 것이 중요합니다.

     

    여러분은 좋은 직장 분위기에서 괴롭힘 없이

    행복한 직장 생활하시길 기원합니다.

     

   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월간노동법률

    중앙경제 : 직장 내 괴롭힘과 행위자의 의도

    www.worklaw.co.kr